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초과분, 추가 납부 의무 없다 –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판결 성공!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초과분, 추가 납부 의무 없다 –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판결 성공!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위약금 초과분, 추가 납부 의무 없다 – 평택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채무 부존재 확인

수****

피고는 평택시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00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의 개인 사유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업무추진비, 조합원 총 분담금의 10% 등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를 근거로, 업무추진비 13,000,000원과 총 분담금 609,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60,900,000원을 합산하여 총 73,900,000원을 위약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납입한 55,000,000원을 공제한 후에도 18,9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수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약금 산정이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피고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규약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를 상대로 소정의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규약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납입금 초과 부분까지 환수하겠다고 예고하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을 근거로 한 위약금 등 추가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법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추가 분담금, 위약금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나 규약에 ‘분담금에서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위약금이 납입한 분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추가로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한의 실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인해 경제적·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