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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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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 지급 판결 

조수영 변호사

유아인도결정 및 양육비 2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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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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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유아인도결정과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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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내가 아이를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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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맞벌이를 하였고 주로 시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시어머니와 육아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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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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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내에 대해 이혼소송 및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를 상대로 아이들을 신속히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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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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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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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을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양육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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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무단으로 아이들을 빼돌렸으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무단으로 퇴소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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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며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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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아이들을 인도하고 양육비로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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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서도 유아인도결정을 내려주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시키거나 부부 중 일방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행동은 아이들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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