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 분양권 50프로에 대한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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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분양권 50프로에 대한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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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분양권 50프로에 대한 가압류 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 - 분양권 50프로에 대한 가압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사건에서 분양권에 대한 50프로 가압류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폭언과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시댁과의 갈등 및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모든 재산을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기에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지 않았고, 최근 분양받은 남편 명의 분양권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양회사가 어디인지, 분양권의 동/호수가 어디인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가압류는 분양회사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분양회사를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기억을 더듬어 남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분양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남편이 납부한 분양권 계약금 및 중도금 50프로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으나 아내가 맞벌이를 하며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아내가 혼인 전 보유한 재산으로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남편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50프로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 명의 재산을 알지 못하였으나 남편이 분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분양대금 50프로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 재산분할금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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