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구00 등 3인)은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합계 약 81,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추진이 불투명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조합가입게약을 탈퇴/해제하고 위 금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리결과
(1) 지역주택조합이 실시한 분양광고의 문제점,
(2) 동, 호수 선지정의 문제점,
(3) 토지 매입,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4) 평단 분양가를 허위로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5) 조합이 약속한 사업계획일정 및 분양일정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법성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 상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들이 지급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조합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인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탈퇴를 주장하여 수십여건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계약금 내지 납입금의 반환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사법고시, 군검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세종)인 법무법인 정향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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