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상대 지급금액 전액인 약 5500만원 승소
지역주택조합 상대 지급금액 전액인 약 5500만원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기업법무

지역주택조합 상대 지급금액 전액인 약 5500만원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2018가단2****



사건개요

의뢰인(강00 등 2인)은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합계 약 55,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

지역조택조합의 업무추진이 불투명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조합가입계약을 탈퇴/해제하고

위 금원을 반환받기위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는,

(1) 지역주택조합이 실시한 분양광고의 문제점,

(2) 동, 호수 선지정의 문제점,

(3) 토지 매입,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4) 평단 분양가를 허위로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5) 조합이 약속한 사업계획일정 및 분양일정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법성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저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정은 이의 없이 곧 확정되었습니다.

[최초 소 제기 시 청구금액과 결정금액이 동일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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