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강00 등 2인)은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합계 약 55,0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지역조택조합의 업무추진이 불투명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조합가입계약을 탈퇴/해제하고
위 금원을 반환받기위하여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처리결과
오인철 변호사는,
(1) 지역주택조합이 실시한 분양광고의 문제점,
(2) 동, 호수 선지정의 문제점,
(3) 토지 매입,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4) 평단 분양가를 허위로 고지한 부분의 위법성
(5) 조합이 약속한 사업계획일정 및 분양일정의 위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법성을 문제삼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기지급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저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저희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정은 이의 없이 곧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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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