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촬영물 저장이나 유포가 있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어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범이라도 인생 전반에 큰 낙인이 남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영상이 저장·유포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피해 확대 가능성을 차단.
▷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등의 재범방지 노력 자료 제출 및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제출.
▷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선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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