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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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영호 변호사

분양사기 계약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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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분양사기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분양사기 내용증명 → 결과 : ‘계약금’ 전액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현장 상담사로부터 ‘조기 계약 시 특별분양가 혜택이 제공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현장에서 바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분양 대상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계약서에 명시된 중요한 조건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가족과 상의한 끝에 계약내용이 과장되었거나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분양사 측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은 어떤 사유로도 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이행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적 쟁점 : 청약철회 가능성 검토 >>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 체결 경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전액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상담사의 권유에 의해

‘모델하우스 방문’ 후 현장에서 즉시 결정된 것으로,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점,

광고자료 및 상담과 실제 계약 조건의 불일치 등은 청약철회 요건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사가 제공한 정보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존재했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주요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분양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 역시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 내용증명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분양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았습니다.

본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조항에 따라

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담사와 분양사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9조 착오 또는 제110조 사기 등에 의해 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의뢰인은 계약의 철회 및 취소를 주장하며,

계약금 전액 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매우 정제된 문서로 구성되었고, 발송 이후 상대 측으로부터 빠른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분양사기 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내용증명 발송 이후, 분양사 측은 별도의 분쟁이나 소송 없이

계약 철회 및 계약금 500만 원 전액 반환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전액 이체되는 방식으로 완료되었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기, 계약금까지 전부 날릴 위기라면?

“계약만 하면 특별할인이 적용돼요.”

“이번 주 안에 계약하셔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여기 원래 조기 마감되는 인기 단지입니다.”

이처럼 다급하게 계약을 유도하고,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계약금을 요구하는 분양 상담사들로 인해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금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낸 후,

뒤늦게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지만,

이미 분양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는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부동산은 인생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처럼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은 분양사기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이 거부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사기, 대부분 이렇게 이뤄집니다.

‘분양사기’란 단순한 계약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고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과장 광고

: 실제보다 입지를 좋게 설명하거나, 허가도 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② 건축 허가 미완료

: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경우

③ 분양 자격 미비

: 시행사나 시행대행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계약 조건 은폐

: 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이 들어가 있음에도 설명 없이 서명을 받는 경우

⑤ 청약철회 방해

: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려 할 때 위약금을 부풀리거나 청약철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처럼 분양사기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기 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분양사기와 관련된 계약은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아래 3가지입니다.

1. 사기 여부

: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가?

2. 청약철회 가능성

: 계약 장소, 계약 방식 등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가?

3. 설명의무 위반

: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해서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청약철회

또는 계약 취소 통보, 법적 조항에 근거한 주장, 계약의 무효사유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왜 ‘분양사기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까요?

분양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고소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분양 전문업체인 경우,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송을 장기화하는 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기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임대차 계약서

• 계약 해제 및 청약철회 근거 마련

•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의 구조 설계

• 상대방과의 협상 및 조정 대리

• 필요 시 형사 고소 및 언론 대응

즉,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법적 언어와 절차를 아는 전문가의 전략적 개입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분양계약으로 인해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그대로 손해로 돌아오고, 분양사 측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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