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지하철 강제추행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강제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지하철로 출, 퇴근을 하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퇴근 시간에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집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유큐브 영상을 보며 서서 가던 중

뒤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밀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단순히 부딪힌거라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더 과감하게 손으로 의뢰인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주변 승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근처에 있던 여성분이 지하철 보안관 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철역에 도착 후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너무 놀란 의뢰인은 수치심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 퇴근시 복잡한 지하철의 상황을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철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여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심신을 안심시키며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 가해자의 휴대전화 영상물

▶ 범행 현장 목격자의 진술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가슴부위와 하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사진과 영상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격자와 휴대폰상의 여러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합의금 1,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큰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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