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함에 반한 의뢰인 A는 몇 차례 더 가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가해자는 혼자 자취하는 의뢰인 A에게 작고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탁상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캐릭터 시계가 외로움을 덜어준다며 선물하는 세심한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항상 머리맡에 두고 사용하던 의뢰인 A는
방에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라이트를 켰다가
시계에서 유별나게 반짝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수상함에 탁상시계를 분해한 후 카메라를 보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사건으로
고성능의 카메라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개인의 생활을 밀착 감시한 파렴치한 몰카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소개팅앱 몰래 카메라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계획적으로 몰래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선물한 점
● 은밀하게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점
이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으며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수업을 진행한
▶ 가해자의 디지털기기
▶ 가해자의 몰래 카메라 구매 경위 및 내역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노트북, 스마트폰, 클라우드에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노출 영상등을 다수 확보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계를 구매만 하였고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으나
압수된 디지털기기에서의 증거가 확인이 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8,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4,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심각한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평생 지울수 없는 수치심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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