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없는 몰카 촬영, 형사처벌이 되나요?
노출없는 몰카 촬영, 형사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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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출없는 몰카 촬영, 형사처벌이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요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카 촬영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촬영했는데, 제가 노출된 의상을 입은 것은 아닌데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길거리, 카페 등에서 누군가 나를 촬영하는 느낌을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적인 모습을 누군가 촬영한 경우,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긴 한데, 증거물을 확보하지는 못했고 특별히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출된 신체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출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되면 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여부”, “촬영장소”, “노출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 소위 레깅스 사건에서,

피해자의 노출 부분이 목, 손, 발목 등이 전부였으나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 촬영된 상황에서

노출이 없거나 전신이 촬영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 부분을 부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옷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난 이상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가해자가, KTX 기차 옆자리에서 반팔티와 청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목을 돌려 자고 있어 목선이나 가슴,

비교적 타이트한 청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부위가 화면에서 초점이 되는 각도로 촬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촬영자의 성적 시선과 의도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

촬영 거리가 근접한 경우,

특정 부위가 중심에 위치한 구도,

옷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등과 같이

촬영자의 성적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적인 모습 또는 노출이 없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휴대폰 카메라 기술과 편집 기능,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피해자의 동의 없는 카메라 촬영 사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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