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 후 남은 세금, 꼭 내야 하나? "
"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 후 남은 세금, 꼭 내야 하나? "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세금/행정/헌법

"한정승인·상속재산 파산 후 남은 세금, 꼭 내야 하나? 

이충호 변호사

2020년 여름,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외동인 의뢰인에게는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고, 가족의 권유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도중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약 1,500만 원이 부과되어 납부했으며, 이후 상속재산 파산 절차까지 거쳐 몇 년 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종결 후,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 약 4,500만 원의 납부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을 모두 마쳤으니 더 이상 채무 부담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세무서 측은 “국세는 별개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망자로 인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배당 우선순위에 따라 세금이 포함되므로 면책 가능하다.”

  • “국세는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이나 조세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

담당 법무사나 파산관재인에게도 문의했지만, “조세채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산도 없고,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적 검토

국세기본법은 피상속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인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 파산을 마쳤더라도, 과세관청은 국세 부분에 대해 납부 고지 및 체납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세채무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는 아직 실무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이미 조세채권이 배당 절차에 포함되었음에도 별도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이 사안은 단순히 세금 납부 문제가 아니라,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는 문제입니다.

  • 우선, 세무서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동시에, 상속재산 파산절차 기록과 조세채권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한 세금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리와 세법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