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실수 이후 시작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일까?"
"보고서 실수 이후 시작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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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실수 이후 시작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일까?" 

이충호 변호사

의뢰인은 입사 3개월 차 직원으로, 보고서 날짜·요일 착오, 동일 보고서 재전송, 숫자 기입 오류 등의 실수가 있었으나 그 외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된 모욕성 발언

  • “아무리 생각해도 A씨랑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 “왜 갈수록 못하죠?”

  • “A씨는 벙어리에요? 왜 직접 말을 안 하죠”

자신만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은 조기 퇴근 허용(5시 20분 퇴근)

자신만 하루에도 여러 번(1시간 간격) 업무일지 작성 지시

  • 다른 직원들은 며칠에 한 번 작성

  • 일부는 작성 여부조차 불분명

‘아’, ‘음’ 등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지적

  •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말투 사용했으나 지적받지 않음

  • 면담에서 “그 사람은 일을 잘 하잖아요”라는 차별적 발언 확인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내용입니다.


법률적 검토

  1.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 행위별 판단

  • 공개적 모욕 발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의 모욕·비하 발언은 반복적·지속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차별적 근무 조건 부여: 특정 직원만 조기 퇴근 제외, 업무일지 과도 작성 지시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말투 지적: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특정인만 반복적으로 지적했다면 인격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 방법

  • 녹취록(발언 날짜, 발언자, 내용 명확히 정리)

  • 업무일지 작성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이메일

  • 근무일지, 퇴근기록 등 차별적 대우를 입증할 자료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현재 확보한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진정을 제기하려면,

  • 발언과 조치가 반복적·지속적이었다는 점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었다는 점

  • 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와 인사상 불이익(인사평가, 퇴사 압박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 진정, 회사 내 괴롭힘 조사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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