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작은 빌라가 있는데, 시세는 약 9천만 원 정도이고 담보대출 잔액이 6,000만 원 있습니다. 또 개인 신용대출로 3,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① 한정승인 또는 ② 단순승인(전체 상속)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전체 상속을 한 뒤 빌라를 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신용대출을 변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절차와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가압류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생전에 빌려주신 금액(채권)도 상당하여 이를 상속받아 추심을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사에서 가압류·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신용대출 채무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버지가 가진 ‘채권’도 상속받아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법률적 검토
가압류·소송 가능성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가압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 절차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등기 및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사와 협의하여 상속재산 매각 후 변제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와 상속인의 책임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빌라 시세와 채무액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채무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승인 후 매각을 통한 변제도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숨겨진 채무)가 있을 경우 한정승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가진 채권(돈을 빌려준 경우)
피상속인이 채권자였던 권리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나 증빙 자료(차용증, 계좌내역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 방식을 먼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크다면 단순승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추가 채무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추심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즉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니, 서둘러 상속등기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버지가 빌려주신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승계되므로, 필요한 경우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해석이나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충호 변호사가 소개하는 책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채무와 권리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한 책이 바로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입니다.
이 책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속 절차, 유류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세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고민하는 분들, 부모님의 재산 승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변호사가 읽어주는 쉬운상속법』을 통해 복잡한 상속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