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회장, 총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변호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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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회장, 총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변호 : 혐의없음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종중 회장, 총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변호 혐의없음 

임현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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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종중의 회장과 총무이사로서 종중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종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종중과 관련없이 비용을 불법 지출하였다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일부 종중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당한 금액의 지출 내역들이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과 일부 지출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본 변호사는 우선 고소인이 문제 삼는 모든 비용 항목에 대해 종중의 정당한 업무와 연관성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각 지출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하였고, 핵심적으로는 종중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 위해 임시총회 회의록, 이사회 결의록, 결산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모든 지출이 종중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영득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는 임시총회에서 사전에 의결된 사항이었고, 이후 총회에서도 사후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각종 정산금액들에 대해서는 종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받은 것들로서, 모든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총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종중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했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던 방식이었다고 설명하였고, 각 지출에 대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입증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모든 비용들이 종중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으며, 의뢰인들에게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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