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변호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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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변호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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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변호 혐의없음 

임현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 개요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온 경찰 수사관의 전화

홍성철(가명)씨는 과거 연인과 함께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일상의 순간들이 담긴 평범한 계정이었죠. 관계가 정리된 후, 홍성철씨는 이 계정의 설정을 비공개에서 전체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전 연인이 홍성철씨가 계정을 공개 전환한 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홍성철씨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전략 1 : 계정 내용 자체에 명예훼손적 사실이 없음

"해당 계정의 사진과 글들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함께 업로드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 역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일상적인 게시물들, 평범한 연인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

'연인 관계'라는 사실 자체는 그 자체로 어느 일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닙니다. 고소인이 문제삼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도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계정은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고 함께 업로드했던 계정이었으며, 홍성철씨가 일방적으로 만든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전략 2 : 비방의 목적의 부재 입증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필요합니다. 홍성철씨는 단지 자신이 관리하던 계정의 설정을 변경했을 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3. 본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게 정리해주시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1️⃣ SNS 활동도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SNS 활동도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모든 행위가 범죄는 아닙니다

단순히 고소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제대로 분석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리와 판례를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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