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 혐의없음
1. 스토킹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갈등 이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연락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상대방은 스토킹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스토킹 사건의 특징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연락, 접근, 감시, 물건 전달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주는 경우 모두 스토킹에 해당되며, 유죄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소지나 위협이 동반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으며, 통신기록·CCTV 등 일부 증거만 발췌되어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스토킹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증거 확보 및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②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③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④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고, 스토킹 행위라 함은 접근, 감시, 통신 관련 행위, 물건 전달 및 훼손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 행위 및 사칭 행위까지 포함된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분석한 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주장한 시기·횟수·내용과 실제 문자·전화 기록 대조
-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의 기록을 확보해 의뢰인의 접촉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
▷ 수사기관 설득
-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여 진술 조율 및 불필요한 발언 차단
- 불리한 정황에 대해 ‘오해 가능성’을 부각, 범의(고의) 부정
4. 결과
이러한 본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이 주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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