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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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이아빠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재판까지 가서 검사가 1년 구형했습니다. 지금 접근금지도 되어있는데 카톡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힙니다. 툭하면 아동학대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카톡보내고 그리고 저번에는 저한테 뒤져라고 카톡도 보냈구요.. 자꾸 괴롭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사람 또 때리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 처벌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괴롭히는데 미칠것같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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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가능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2.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3.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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