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이아빠랑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재판까지 가서 검사가 1년 구형했습니다. 지금 접근금지도 되어있는데 카톡으로 사람을 너무 괴롭힙니다. 툭하면 아동학대죄로 저를 신고한다고 카톡보내고 그리고 저번에는 저한테 뒤져라고 카톡도 보냈구요.. 자꾸 괴롭히는데 협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사람 또 때리거나 협박하면 가중 처벌 처벌이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카톡으로 괴롭히는데 미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