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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형사고소를 하였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었습니다. 아내에게 칼로 위협받은거와 그때 당시의 내용을 진술했었고, 고소장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내의 어머님(장모님)께서 아내를 설득하여 취하를 하고 접근금지 신청또한 취하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도 취하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신고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기간이 상관없는지 연락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만에 하나 이혼을 요구할시 저는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