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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불륜으로 폭행사건이잇엇습니다 배우자는 고소를햇고 배우자측 변호사는 이혼및위자료 를요구하며 먼저 합의를 요구햇습니다 어제 그렇게 하겟다햇고 저는 모두 해주겟다고하고 배우자측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해주기로 하였는데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온이후에 제출하겠다고합니다 그럼 그전에 검사처분이되면 불이익이아닌가요? 현재는 검찰에송치된지 1주일정도 지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에 전화해서 처벌불원서및 합의서 제출이 늦을거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