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피혐의자와 피해자1은 연인사이이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이아빠랑 피해자가
연인사이라는 뜻이 맞나요 ?
그리고 폭행을 한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2명인데
잘막하게 적자면 끝에 상해및 폭행죄가 인정되어 라고
적혀있는데
한명이 아닌 두명일 경우에는
벌금으로 풀려날수 있나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것 같은데
이혼소송이 유리할까 궁금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배우자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및 난폭한 행태 등)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폭행을 한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2명이라는 것인지, 피해자가 2명이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피해자 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2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피혐의자가 1명, 피해자가 2명인데 피혐의자가 남편이라면 남편과 피해자1이 연인 사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2. 폭행 및 상해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사안이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부정행위 입증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