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신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제가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사무소나인의 법률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재판기일 참석
이혼을 하는 것도 부끄럽고 당황스러운데, 변론기일에 제가 재판에 참석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 대신 재판에 참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반드시 참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직접 판사님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나 혹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신 경우는 자유롭게 오셔서 참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게 되면, 판사님은 본인에게 결혼생활 등에 관련하여 민감한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 본인이 하는 모든 답변은 기록이 되게 됩니다.
혹시나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오거나 정제되지 못한 답변을 하게 되면, 변호인은 본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어서 추후에 이를 수정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출석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실 필요가 없다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2. 이혼소장 접수 후 합의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한가요?
이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상대방과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임의조정으로 원만하게 상대방과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쌍방 합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을 함으로써 합의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간"의 이의기간 내에 쌍방 당사자의 이의가 없다면 화해권고결정 내용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되어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며, 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3. 이혼조정 성립
이혼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이혼소송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합의 이혼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재판상 이혼과 같이 진행되는데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위 질문과 더불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은데요,
이어서 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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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불성립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혼조정 신청을 한 후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 이혼조정 신청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부에 회부를 하게 되며 본격적으로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및 상간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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