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상담, 이혼소송 건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양육비"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양육비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금일은 양육비에 대하여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질문들을 합산해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법률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양육비의 액수는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나이, 거주 지역 및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재산 및 생활 능력 등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1039 판결 참조)
양육비의 구체적인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가감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된 양육비가 실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비를 증액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양육비 지출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최근 2-3개월간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6세 자녀가 있고, 어머니의 수입이 300만원 아버지의 수입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하였을 때 부모 합산 소득은 총 700만원이고 자녀가 6~8세라면 양육비는 1,614,000원입니다.
이때,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이 된다면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1,614,000원 X 4/7 인 =922,258원입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되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부모의 재산상황, 거주 지역, 자녀의 수 비양육자의 특수한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양육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뢰인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혹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라면 아이의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양육비는 반드시 분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부모의 학력과 자격, 경력 및 과거 임금 수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추정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4. 양육비와 면접교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데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대응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타방 부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은 사정을 서면 또는 변론에서의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면접교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혼소송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법률 포스팅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상태에서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양육비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평일 야간/주말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며 의뢰인께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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