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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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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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최동욱 변호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한 분쟁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적 대응책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 형태는 조합원들이 모여 스스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 규제가 지주택보다 더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합에서는 이를 악용해 출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업이 무산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만약 의도치 않게 가입했거나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이 크다면, 정확한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위해 꾸준히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피해 회복 사례를 공유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평택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망행위로 판단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이 민간임대아파트는 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당 900만 원대, 수도권 최저가 2억 원대 아파트라는 문구를 내세워 많은 계약자를 모집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건부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발급하고 이를 온라인 홍보에 활용했는데, 이 확약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뿐 아니라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도 다수 발급되어 문제가 된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원은 이미 안심보장증서 교부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한 바 있어, 해당 확약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불가할 경우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구조상, 이러한 약정은 조건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각종 비용 지출로 인해 조합에 환불을 이행할 자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해당 문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고 신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을 보면, 각 단체의 기망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변호사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소송 경험만 볼 것이 아니라, 단체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 승소 후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완료한 사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 과정에서 강제집행 절차가 필수이며, 조합이나 협동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사가 반환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민간임대아파트 피해 사건은 판결문만 받아서는 끝나지 않고, 끝까지 판결금을 회수해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에 받은 후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금원 회수에는 제대로 조력하지 않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의 재판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였을 때>에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자를 만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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