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다툼이 심각하였으나 단1회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다툼이 심각했던 사건에서 단1회만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6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남편은 계속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문제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2.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함
결국 의뢰인은 남편에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입장을 번복하였고, 저는 대리인으로서 상대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남편을 설득하였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에 대해 합의점을 모색하였습니다.
3. 1회 조정기일날 조정이 성립됨
1회 조정기일날 의뢰인과 남편은 의견을 서로간 좁힐 수 있었으나 여전히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금 지급시기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 때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어 아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상대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및 양육비 액수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장기화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시기적절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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