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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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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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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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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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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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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7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중에도 아이를 남편에게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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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날 의뢰인과 남편은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지 의논하였고, 아내는 당연히 집근처 초등학교에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 집 근처 학교에 보내야한다고 하였고,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남편은 아이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예 아내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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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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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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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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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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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별거를 한지 1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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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별거중이었으나 남편에게 아이를 꾸준히 보여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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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아이를 빼돌린 후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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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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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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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무단으로 집을 나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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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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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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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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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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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저희측 입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은 유아인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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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아이를 몰래 빼돌린 후 주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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