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20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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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20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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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명의 재산에 배우자기여분20프로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 20프로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속 및 유류분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 기여분의 경우 어느정도 인정해야할지 법원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서 공동명의 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이 20프로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편을 극진히 간호하였으나, 남편은 암 진단을 받은지 1년만에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초혼이었으나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2. 전처 슬하의 남매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남편이 별세하자 남편의 전처 슬하의 남매(청구인)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망인 재산에 대한 상속분에 따른 상속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망인의 별세전까지 간호한 점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망인의 별세까지 망인을 정성으로 간호한 점, 학계 및 법원에서는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가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매우 낮게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의뢰인이 이미 망인과 공동으로 형성한 전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망인이 의뢰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이체하였다며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는 망인과 의뢰인간 금전이 오고간 것에 불과하고 의뢰인 또한 망인에게 상당한 금전을 보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공동명의 재산에 기여분 20프로를 인정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망인을 간호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하여 망인과 의뢰인간 보유한 공동재산에 대해 배우자 기여분 20프로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과 의뢰인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배우자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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