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들께서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억울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단순히 유죄 판결을 받는 것에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보안처분에 따른 제재가 주어지므로,
이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 정보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또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는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번호를 제공해야 하고, 해마다 사진까지 촬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또는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도 일일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변경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받는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관리대상이 됩니다.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 : 20년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형, 무기형, 사형 : 30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벌금 이상의 형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이므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 즉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제외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보통 벌금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해당 정보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상 공개를 하는 것
즉, 성범죄 알림 e-사이트에서(www.sexoffender.go.kr)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성범죄자의 사는 곳, 사진 등 정보를 공개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고지 명령은, 일일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사는 곳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주나
학교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고지명령이라 합니다.
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범죄자의 성범죄 내용과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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