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왜 변호사가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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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왜 변호사가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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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왜 변호사가 보내야 할까요? 

이주원 변호사



"내용증명, 왜 변호사를 선임해 보내는 것이 유리할까요?"

"내용만 제대로 써서 우체국에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통지하고 우체국에서 증명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진짜 힘은, 그 안에 담기는 '법적 메시지'와 '향후 분쟁에 대한 대비'에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나 사실관계의 나열에 그친 내용증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역으로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해결이든, 불가피한 법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든, 변호사를 통해 발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압박감'이 다릅니다.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과 법률사무소(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내용증명 중 어떤 것이 더 심리적인 압박을 줄까요?

개인이 발송 시, "또 감정적으로 나오는구나", "법도 모르는 사람이 보냈네"라며 무시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구나",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인지하게 되고, 이는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변호사의 이름만으로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완벽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법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이 변제기까지 5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내용증명으로 "~~까지 5000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기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므로 이러한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3. 단순 발송을 넘어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일 뿐인 만큼,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 전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분쟁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나올지,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꼭 소송 뿐 아니라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4. 본안 사건 선임시 내용증명 보수 무료

물론 내용증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는 비용이 발생하고, 저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주원 변호사 또한 평균 77만원(부가세 포함)의 내용증명 수수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사건이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고 고소, 소송 등 본안 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1회) 비용을 다시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본안 사건에 부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용증명 발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막막해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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