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대방의 비상장주식 기여도45프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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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방의 비상장주식 기여도45프로인정 

조수영 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상대방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45프로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업체나 법인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사건에서 상대방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아내로, 슬하에 7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용서하였으나 남편은 계속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인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함

남편은 혼인생활 중 본인 명의로 법인를 설립하였고 1인 주주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법인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1)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2) 아내는 법인 운영에 관여한 것이 없기에 비상장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혼인기간 동안 아내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양육하였다는 점,

2)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하였다는 점,

3) 아내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해야하며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 또한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됨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한 45프로 상당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법인 설립 후 3년만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기여도 45프로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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