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오래 사귄 연인이 돌변하여 고소, 불송치(무혐의) 종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강간] 오래 사귄 연인이 돌변하여 고소, 불송치(무혐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간] 오래 사귄 연인이 돌변하여 고소, 불송치(무혐의) 종결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으나 돌연 화를 내며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여자친구가 불안정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고민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여성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심이었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도 챙겨주며 헌신했으나, 기념 여행에서 돌연 화를 내며 강간으로 고소하는 모습에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여자친구와의 관계롸 사건 발생 경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과의 통화녹음과 채팅 등을 전달받아 조사준비를 꼼꼼하게 한 덕분에 수사관도 사건 파악을 수월하게 하면서 원만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이후 사건 당시 평소와 같은 연인 사이의 관계가 있었고, 같이 식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았던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성을 가지고 관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동시에

4. 금전이야기가 나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거부당하자 신고한 점, 자해 협박을 하며 의뢰인을 괴롭힌 점 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강간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연인 간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사후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 당시의 상황이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합의하에 있었던 관계”라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관계의 경위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생활 패턴 등 폭넓은 정황 자료를 종합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진술의 흐름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용, 일상적인 만남의 모습 등은 연인 관계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목까지 감안해 전체 흐름 속에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부인이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당시 관계의 전모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