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상간소송 및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전에 상간소송 및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전에 상간소송 및 합의금 청구 가능할까? 

정찬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많은 분들이 “이혼을 먼저 해야 하나?”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혼 전이라도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기와 증거 확보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혼 전 상간소송이 가능한 이유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행위는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의 법적 근거

  • 상간남·상간녀와의 부정행위 사실

  •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정신적 고통

  • 이로 인한 혼인 파탄 위험성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보통 500만 원~3천만 원 범위에서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이혼 전 소송의 장점

  1. 증거 보전 : 외도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확보 가능

  2. 심리적 압박 : 상대방이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합의 가능성↑

  3. 병행 전략 : 이혼 소송 시 상간소송 결과를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주의할 점

  •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

  • 합의금 사전 협상 시 ‘재발 방지 문구’ 반드시 포함

  •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 가능한 형태(카톡, 사진, 통화녹음 등)로 제출해야 함


정찬 변호사의 조언

이혼 전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빠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촬영·불법 녹음은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