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장소·인원·광고를 연결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금전이나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단순 중개도 중대 범죄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장소·인원·광고를 연결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금전이나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위해 성매매자와 상대방을 연결하는 모든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소개, 광고 게재, 예약 대행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 가능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적용
2. 처벌 수위 (2025년 기준)
기본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또는 영업 목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법원은 범행 수익 몰수·추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병과할 수 있음
3. 법적 대응 방법
범행 가담 범위 축소
단순 연락·동석 등 적극적 알선행위가 아님을 입증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 노력
실질 피해가 있었다면 조기 합의를 통해 양형 감경 가능자진신고·수사협조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 제출
정찬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한 ‘소개’나 ‘연락 연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채팅, SNS 홍보까지도 적극 단속 대상이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혐의 축소·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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