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 후 주차된 차량을 잠시 운전하여 입건된 의뢰인의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중 소량의 주류를 섭취하였습니다. 식사 도중, 후방에 주차된 차향의 차주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 전화를 받고 식당 옆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에도 불과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상대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약 4~5m 정도 이동 시켰습니다. 상대 차주는 의뢰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운전 거리가 극히 짧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의 거리나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과 차량을 빼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잠시 운전한 점을 강조하여 정상 참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차량 위치,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운전이 긴급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죄질이 극히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서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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