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최근 연예인이 자신의 전혼 자녀를 상대로 한 친양자파양사건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경우 굉장히 인정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친양자 파양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요건
민법은 다음과 같이 친양자가 파양되는 요건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2호)
이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제908조의2 제3항)
그런데 법에서 정하는 패륜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례
단순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폭행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은 이러한 폭행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
패륜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여 친양자 파양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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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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