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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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집고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신선우 변호사

1심 뒤집고 2심승소

서****

1. 사안의 배경

의뢰인 기업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조합으로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OO시청에서는 이 사건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기업은 OO시청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된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행불능에는 피고 조합이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1심에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행불능이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기업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이후 제가 2심부터 맡게 되었는바, 저는 2심에서 이행불능에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 자료의 재해석,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노력하였고 결국 항소심 법원은 이행불능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을 뒤집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저는 이행불능에 피고 조합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사업실시계획서, 추진계획상 명백히 기재된 민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어렵다는 문구 등을 강조하였는바, 항소심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 조합이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이행불능에 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항소심에서 뒤집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용역대금, 정산금, 손해배상 청구 등에 있어서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 때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을 분석하여 필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1심 판결처럼 금전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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