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200만원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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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200만원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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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200만원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벌금형 사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술에 취해 상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이후 블랙 아웃(술을 마시고 특정 시간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 상태가 되어 자신이 재물을 손괴했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블랙 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적용하여, 과거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블랙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이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할 수는 없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므로, 그로 인해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술에 취해 200~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가.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정952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해 5개 상점(꽃집, 빈 상가, 상점, 미용실, 음식점)에서 재물손괴 범행을 하였고, 피해 내용은 총 380만원 상당{광고용 간판 손괴(33만원), 정문 유리창 파손(45만원), 화분 파손(20만원), 자동문 손괴(137.5만원), 음식점 시정장치 손괴 및 내부 손괴(145만원)}인 사안에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7고정952 판결).

이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상점에 피해를 입히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5. 선고 2020고단4336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과 발, 케이블 부속자재를 이용하여 손괴하여 총 피해액이 3,025,341원(E 모닝 1,009,659원, F 모닝 795,816원, G 모닝 1,219,866원)인 사안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5. 선고 2020고단4336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2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남)이 관리하는 E, F,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케이블 부속자재 및 피고인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각 승용차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모닝 승용차를 뒤편 창문 및 문짝부분 수리비 1,009,659원이 들도록, 위 F 모닝 승용차를 조수석 뒤편 창문 및 트렁크 범퍼 수리비 795,816원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앞 유리창 밑 플라스틱 부분 수리비 1,219,8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3대를 부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901 판결

피고인이 2022년 8월 25일 노상에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용 스마트키를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뒤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926,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차량 문으로 부딪치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901 판결).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재물손괴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벌금형 선고 이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스마트키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1,926,2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0:38경 제1항 장소에서, ‘술 취한 남성이 횡단보도에 서 있어서 클락션을 울렸더니 스마트키를 차에 던져서 차가 훼손되었다’,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차량용 스마트키를 피해자의 차량에 집어 던져 그 뒤 범퍼에 흠집이 나도록 손괴하고, 위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이미 재물손괴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10 판결

피고인이 2022년 10월 10일 도로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넘어뜨려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6,5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고인은 2023년 8월 16일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안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10 판결).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에 따른 금액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는 점을 벌금형 선고 이유로 설시하였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02:41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놓은 오토바이를 두 손으로 넘어뜨려 오토바이 왼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6,515,000원이 들도록 손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다액의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련 민사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에 따른 금액 500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블랙 아웃 상태로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어차피 법원에서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섣불리 주장하였다가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채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셨고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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