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 왜 이렇게 늘었나
최근 스토킹범죄와 관련한 상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뉴스나 신문의 기사로도 관련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반복적 전화, 문자, SNS 댓글, DM 지속 발송, 피해자 주변 배회나 미행등의 행위들이 스토킹범죄로 규율되면서 신고와 검거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도 스토킹범죄의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신고율도 상승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스토킹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결과로 보입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
(1)' 한 번 더 연락'이 범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 추적, 감시, 연락, 물건 전달 등을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일회성 연락이라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다', '정리를 위해 연락한 것이다'라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반복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2) 직접 만나지 않아도 성립
스토킹행위에는 전화, 문자, 카톡, 이메일, SNS DM, 댓글, 좋아요 누르기까지 포함될 수 있고,
SNS 공용 계정 태그, 주변인 계정 댓글 등 간접적 접근도 처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주변 배회, 우편물 발송, 택배나 선물 전달도 포함됩니다.
(3) 피해자가 차단했는데 우회 접근한다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나 SNS를 차단한 후 가해자가 다른 번호나 계정을 생성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는 등의 우회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집요성,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4) 잠정조치 발동 가능
경찰은 스토킹 사건에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금지 등 잠정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에 더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5) 전 연인관계에서 유의할 점
교제관계였다 헤어진 경우, 행위자로서는 관계 회복 의도에서 연락했더라도, 피해자는 관계 종료를 선언한 입장에서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과거 교제시 주고 받은 사진, 영상, 편지 등을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다른 범죄도 성립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그만 연락하라고 할 경우에는 즉시 모든 접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형사처벌 수준
스토킹행위자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형벌 외에 법원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 등에 위반할 경우 스토킹행위와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며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자, 그 내용을 미리 이해해 불필요한 범죄를 예방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