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비 200만 원 인정사례
이혼, 양육비 200만 원 인정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 양육비 200만 원 인정사례 

진혜원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의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은 곧 아이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쟁점이 ‘양육권’과 ‘양육비’의 결정’입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일상과 정서적 기반이 달라지고,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에서는 단순히 부모의 소득 대비 부담을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생활 수준, 교육, 환경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도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 개요

진혜원 변호사는 4세 자녀를 둔 여성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남편)는 양육권, 친권 모두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중 여러 사정이 고려되고, 또 재판부의 권고를 통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된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도 장기 고용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월 160만 원을 제안하면서 그 이상의 금액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해 진혜원 변호사는,

피고가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아이의 나이는 아직 4세로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 양육이 지속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과 교육비 증가 측면을 반영해야 하는 점,

혼인 중 양측이 동의했던 교육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월 200만원은 최소한의 필요 양육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결국 이러한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비 금액에 대한 다툼을 넘어, 자녀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반영해 양육비가 결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양육비를 축소하려 할 때,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자녀의 권리를 지켜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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