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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관련 문자로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제도 안내 문자가 왔네요.

2주전 검찰로 송치 통지서를받고 난뒤 몆일 만에 오늘 휴대폰으로 형사조정제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고 무직 ( 상태라) 가지고 재산이 없는상태에요.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 결국엔 다시 검사에게 사건이 돌아와 검사가최종벌금형 떄릴탠데 합의를 할수도 없고 검사 벌금도 당장 낼방법도 없는데 어텋케 해야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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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면 형사조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분납, 사회봉사 대체 등의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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