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검찰로 송치 통지서를받고 난뒤 몆일 만에 오늘 휴대폰으로 형사조정제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고 무직 ( 상태라) 가지고 재산이 없는상태에요.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 결국엔 다시 검사에게 사건이 돌아와 검사가최종벌금형 떄릴탠데
합의를 할수도 없고 검사 벌금도 당장 낼방법도 없는데 어텋케 해야할까요.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면 형사조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분납, 사회봉사 대체 등의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조정절차는 수사검사실이 아닌 검찰청에 마련된 별도의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고,
형사조정위원들의 주관하에 이루어 집니다.
대개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의자가 지불할 합의금이 없다면 주어지는 30분이 무용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분납 혹은 추후 변제의 제안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아들인다면 그로써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조건이 쉽사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