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A_제한속도 90km 초과 과속 음주운전2진 사고 후 도주
김민호A_제한속도 90km 초과 과속 음주운전2진 사고 후 도주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김민호A_제한속도 90km 초과 과속 음주운전2진 사고 후 도주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 2건으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140km/h의 과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은 수리비 3,000만 원이 들 만큼 파손되었고, 피해자 3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하다가 목격자와 경찰의 추격에 의해서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제법 오랜 시일이 지난 것이기는 하였으나 10년 내의 전력으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를 무려 90km/h나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대인, 대물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동종 전력은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단순 음주운전과 같이 현실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건과 달리 현실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형량을 정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의뢰인의 거듭된 사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고수하며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사죄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 변호사를 내세우는 경우 피해자들의 감정을 더 상하게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점을 보고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혹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였기에 변호인이 개입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결국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은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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