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계약 없다고 우기던 상대, 입증자료 보강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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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계약 없다고 우기던 상대, 입증자료 보강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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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계약 없다고 우기던 상대, 입증자료 보강으로 승소 

정현영 변호사

원고승소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물류센터 및 사업장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는 하도급 구조상 덕트공사 중 내화충전재 설치공사(방화공사)를 재재하도급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덕트공사에 대해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기존 외에 추가 방화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한 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지만, 피고는 "공사 시행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실제 추가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가능성

  • 피고가 공사의 진행 및 완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과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덕트공사 설계변경이 4차례나 있었고, 이에 따른 덕트부분 추가공사가 피고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

  2. 설계변경에 따라 방화공사도 추가로 진행되었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

  3. 원고는 공사 후 현장 사진, 견적서, 공사대금 청구 이메일 등을 제출했으며, 피고도 해당 견적서를 참조 메일로 받은 사실이 있음

  4. 기존 공사대금 청구 시와 마찬가지로 피고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 청구서도 동일 방식으로 이메일 발송되었음

법원은 이러한 종합적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건설현장에서의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는 흔히 발생하며, 그에 따라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공사대금 청구 시 입증문제가 종종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없더라도

  • 피고의 명시적 확인이 없더라도

정황적 자료의 종합을 통해 공사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의 확인이 없더라도,
설계변경 기록, 사진, 견적서, 이메일 내역 등 정황증거를 유기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큽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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