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 대해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고의 재산에 대해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해당 추심행위들이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 진행 경과
피고는 2013년부터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배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피고는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10일 후 이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다시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일련의 추심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생활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금 총 1억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2018년 3월 및 8월 압류 및 추심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이사 비용 대출 실패로 인한 물품 손해, 퇴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자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각 압류 및 추심행위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손해와 피고의 추심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시사점
채권자가 정당한 판결채권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권한을 행사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 특별한 위법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추심행위의 위법성 입증이 어려운 만큼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적 추심 절차를 준수하기만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채권자의 반복 추심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추심행위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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