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매음 롤매음, '성적 목적' 없었다면?
[불송치] 통매음 롤매음, '성적 목적' 없었다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불송치] 통매음 롤매음, '성적 목적' 없었다면? 

이도연 변호사

불송치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 글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나 시비에 격분하여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통매음, 이른바 '롤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게 성범죄가 된다고?"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불안감과 막막함에 밤잠 설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적인 표현이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직접 변호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 같은 애는 게임 말고 야동이나 보고 자X나 해라." - 분노 표출이 '성적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퇴근 후 즐기는 온라인 게임이 유일한 낙이었죠.

사건 당일, A씨는 팀원인 B씨의 비협조적인 플레이로 인해 게임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B씨는 오히려 "못하면 가만히나 있어라"라며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조롱과 비난에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B씨에게 "너 같은 애는 게임 말고 야동이나 보고 자X나 해라." 라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A씨는 B씨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직 게임을 망친 것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을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통매음 처벌의 핵심 열쇠, '성적 욕망 또는 만족의 목적'

먼저 통매음이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요건은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즉,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을 한 근본적인 동기가 나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음이 인정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법원이 인정하는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욕설이나 분노의 표출을 '심리적 만족을 위한 성적 욕망'으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까? : 분노가 목적일 때

우리 법원은 통매음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와 동기, 전체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욕설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 역시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다툼에서 오고 간 성적인 욕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법원은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바,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봤을 때 발언의 주된 동기가 '성적 만족'이 아니라 '분노의 표출'이나 '모욕감 전달'에 있다면,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그리고 '혐의없음' 불송치

저는 A씨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가 아닌 '모욕적인 언쟁'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씨와 동행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사건의 경위와 동기: A씨와 B씨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개인적·성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B씨의 지속적인 비매너 플레이와 조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자 '모욕에 대한 맞대응'이었음을 전체 대화 기록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성적 목적'의 부존재: A씨의 발언은 B씨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B씨에게 직접적인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 A씨 자신이나 B씨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서 본 대법원 2023도17539 판결 등의 법리를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발언의 내용과 맥락: 문제의 발언은 분명, 성적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해당 발언은 성적인 의미보다는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모욕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A씨의 행위가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

통매음 고소, 두려워 말고 전문가와 함께 돌파구를 찾으세요.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수많은 통매음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이 '성범죄'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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