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헌팅한 여성과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기운에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나, 무엇을 찍는지도 모른채 술기운에 동영상을 찍었고 현장에서 곧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심스럽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포렌식 결과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이 나온 것이 없었고, 수사관도 추가 여죄를 파헤쳐서 수사 범위를 넓힐 생각이 없었기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 고소인이 술게임에서 스킨십이 있던 것까지 강제추행으로 몰고 가려하며 속옷에 대한 DNA검사를 요청하여 사건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4. 실제로 속옷 안까지 접촉한 적이 없었고, 검사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나오지 않아, 증거물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불법촬영 사건은 영상이 존재할 경우 혐의 입증이 빠르게 이뤄지지만, 반대로 영상이 없거나 포렌식 결과가 비어있는 경우에도 의심의 구조로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초반에 영상을 삭제한 경우에는, 삭제 자체가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단순히 “영상이 없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구조에서 ‘고의성’과 ‘성적 촬영 의도’에 집중하게 되고, 촬영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그 이전의 흐름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때 의뢰인의 진술 흐름이 불분명하거나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정리되어 있으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범죄 구성을 전제로 여죄를 덧붙이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수사의 흐름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는 작업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이는 경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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