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이 형량에 꼭 반영되나요?
형사공탁이 형량에 꼭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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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 형량에 꼭 반영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형사공탁이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해자측에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가에 피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받으려는 것인데요.

이때,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해서 선처를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탁금회수동의서라는 것은,

원래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지만 특별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준다는 것으로,

결국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형사공탁이 가해자에 대한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는,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친족관계 성범죄와 같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 가해자가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을 진행한 경우,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공탁금 규모가 피해 정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범행이 중대한 경우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들까지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 국민 정서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법원의 경향이 가해자의 형사공탁을 반영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 중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최근 변경된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공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감형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탁금회수동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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