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후 갑작스러운 사정 변경, 상대방의 계약 위반, 혹은 전매제한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환불이 가능한가", "위약금 없이 가능한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양권 계약이 무조건 환불되는 건 아닙니다.
분양권 매매계약 취소 사유에 따른 환불 가능 여부
사기·중대한 착오로 인한 계약 체결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거래를 유도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 가능하며 환불 청구 가능
단, 반드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전매 제한 위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환불 청구가 쉽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중도금·계약금 미납 등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후 환불 가능하나, 계약서상 환급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 해제
쌍방 협의로 해제하는 경우라면 환불도 합의 범위 내에서 가능
환불 시 위약금 기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예: 계약금의 10%)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할 수 있음
환불을 요청하기 전, 누가 해제를 유발했는지와 손해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응 방법] 계약 취소 및 환불 요청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① 계약서 조항 정밀 검토
해제권, 환불 조항, 위약금 규정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환불'로 오해하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무효 또는 사기 유도 정황 수집
광고자료, 문자, 녹취, 중개사 설명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면 계약 취소와 환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전문 변호사 상담 후 대응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소송,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제 통보 등 방식이 달라지므로 법률 조언이 필수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분양권 계약 해제 후 환불을 받으려면 ‘왜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사유와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부터 법적 검토와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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