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성매매 단속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본인의 인적사항을 통신사로부터 조회했다는 의미로,
사건 연루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단계로 해석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통지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청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통신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번호·기기와 연관된 성매매 혐의 수사를 개시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보통 성매매 광고, 조건만남 사이트, 마사지 업소 이용 관련 IP·번호 조회 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 이후 수사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 수령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며, 명의자의 주소지로 도달합니다.수사기관 연락
문자·전화로 출석요구, 사실확인 요청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피의자 전환 가능성
통화내역, CCTV, 계좌 등 추가 자료 확보 후 혐의자 소환이 이루어집니다.
실명이 특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의자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성매매 이용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업소 종사자 또는 알선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단, 초범이고 반성문·소명자료 등을 갖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벌금 선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응 방법은?
실명 특정되기 전 선제 대응
문자나 전화가 오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 파악 및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수사기관 연락 시 불필요한 진술 삼가
초기 대응이 기소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진술은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이용 사실 없을 경우, IP/명의 오용 소명
명의도용, 기기 공동사용, 동일 IP 중복사용 등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신이용자정보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단순 조회가 아니라,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대응을 잘하면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연락을 받고 즉흥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 대응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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