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만취상태의 외국인 여성과 모텔로 이동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연락처 교환 없이 헤어졌는데 이후 여성이 고소하여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벌인 성범죄 혐의이고 CCTV에서 여성이 계속 구토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빠르게 영장청구 사본을 확보하여 긴급히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의 구속사유 부존재 사유를 부각하며 철저히 [변론]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속영장 기각결정
의뢰인은 4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0대 여성인데다가 의뢰인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차에 태워 멀리 있는 모텔까지 데리고 가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영장청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기일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장청구 기재 구속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더불어 의뢰인에게 영장실질심사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진행하는 전략을 활용하여 기각결정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사건이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률 : 22.9% (2024년 기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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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준강간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ddab7ed7fd740afce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