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같은 학교 동료 여교사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몇번의 거절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마음을 표시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 여교사가 발령을 통해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었고, 동료 여교사는 의뢰인에게
앞으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께서는 안부 연락 등을 종종 하시고, 그러다가 차단이 되었음에도
선물 보내기 등을 하셨습니다. 또 어쩌다 퇴근 길이 겹치는 경우에 여성의 차량 옆으로 가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도 전보를 갈 상황이 되자, 동료 여교사의 조카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근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동료 여교사가 결국 의뢰인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법 해당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서, 스토킹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평생 직업인
초등학교 교사를 잘못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또 합의를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의뢰인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피해자께서는 합의를 거부하셨으나, 거듭되는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당초 피해자의 조카가 다니는 학교로 신청한 전보를 취소하고 또 휴직까지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윤성호 변호사는 검찰에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요청드렸고,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스토킹 변호사 윤성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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