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2011. 10. 사망하셨는데, 11년이 지난 2022.경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친권자인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자격에서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주셨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채무 또한 전부 상속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망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고, 망인 사망당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데 중과실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다행히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으며, 한정승인 결정문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망인의 채무를 떠안게될까봐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됨으로써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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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